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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총정리 (신청 장소, 필요 서류, 비용)

by 원데이 One Day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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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총정리 (신청 장소, 필요 서류,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총정리

목차
#1 자동차 명의 이전
#2 신청 장소
  1) 신청 장소
  2) 의왕시
  3) 성남시
  4) 안양시
#3 필요 서류
#4 비용

#1 자동차 명의 이전

중고차 매매, 가족 간 소유주 변경 등의 사유로 자동차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 비용, 방문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장소

1) 신청 장소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장소
장소 시청, 구청 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신청 가능시간 09:00 ~ 18:00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은 시청, 구청 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은 보통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고 방문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의왕시

의왕시청 :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경기도 의왕시는 의왕시청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왕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성남시

성남 차량등록사업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경기도 성남시는 야탑에 위치한 성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안양시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는 평촌에 위치한 안양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기간

  등록기간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매매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중고차 매매나 가족간의 명의 변경일 것입니다. 이때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상속은 상속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갑작스러운 명의 변경이기 때문에 6개월의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매매(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간을 주의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1) 필요 서류

양도인 : 매도자
양수인 : 매수자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차보험가입증권(양수인), 자동차 등록증만 챙기면 됩니다.

만약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로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이 등록을 위해 기관 방문 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양수인(매수자) 1명만 방문 양도인(매도자) 1명만 방문
준비 서류 신분증, 인감 도장
자동차보험 가입증권(양수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 도장
자동차보험 가입증권(양수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 도장
자동차보험 가입증권(양수인)
자동차 등록증
추가적인
준비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방문하지 않는 사람)
인감도장 (방문하지 않는 사람)
양수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빠르게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미제출하여도 명의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의 경우 보통 양수인이 차량등록을 위해 기관에 방문합니다. 이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 및 무인기를 통한 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매수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전산 조회를 통해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4) 신분증, 인감도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 한 사람만 방문한다면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도인,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당일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보험회사와의 전화를 통해 당일 보험 등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필요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 필요 (상속사실 증명할 서류)
* 매각된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필요
* 상속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필요
* 법원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문, 등록촉탁서(이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말소할 권리내역 필요
* 공매의 경우 관련 공문,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등록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필요

#4 비용

1) 취득세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영업용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
(경차는 취득세 면제)
과세표준액의 5% 과세표준액의 4%

자동차의 명의 변경 시 차량의 시가 표준액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여 취득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연식과 배기량에 따른 차량 가격에 7%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경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승화차 및 화물차는 과세표준액의 5%가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과세표준액의 4%가 적용됩니다.

2) 채권 비용 및 인지세

채권 비용은 기준 거래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약 5만 원 정도 발생하며, 인지세는 4,000원입니다.

3)  이전등록 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15,000원, 등록번호판 9,000원, 번호판거치대 6,000원, 탈부착 대행료 3,000원으로 대략 3~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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