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 3 안전 기준 개정 (운전 전환, 제한 속도, 알림 방식)
목차 |
#1 레벨 3 |
#2 운전 전환 |
#3 제한 속도 |
#4 알림 방식 |
#1 레벨 3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 기준을 제정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이다.
현재 국내 차량은 레벨 2, 부분 자동화 수준으로 스티어링 휠을 항시 잡고 있어야 하며 특정 구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 등)에서 조향, 가속, 감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경우 경고음이 울리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종료된다.
국토 교통부는 레벨 3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자율주행차가 한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한다.
#2 운전 전환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및 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한다.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 및 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하며,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의 운전 전환 요구를 하도록 한다.
운전 전환 요구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된다.
기존 레벨 3 | 개정 레벨 3 | |
운전 전환 요구 | 15초 전에 요구 | 충분한 시간 자율적으로 설정 |
#3 제한 속도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 사실상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 기준 레벨 3 | 국내 개정 레벨 3 | |
제한 속도 | 60km | 제한 없음 |
#4 알림 방식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이 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시스템 감지 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 전환 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으로 추가 제시하여 운전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계기판에 반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보고 표시되며,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한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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